다음달부터 상호금융 DSR시행… 서민대출 어려워져
다음달부터 상호금융 DSR시행… 서민대출 어려워져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6.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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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달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확대되면서 서민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금융에도 DSR이 도입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빚이 대출심사에 반영돼 농·어민 등이 돈 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를 다음달 23일부터 상호금융에 시범 도입 후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공식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은행 등 업권과 규제 차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의 경우 DSR 150%, 담보대출은 200%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DSR에는 획일적인 규제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DSR에서 소득 산정은 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이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려울 때는 조합과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놓기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의 지표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과장은 “전 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여신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 현상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