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명 檢수사의뢰… 박근혜는 제외
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명 檢수사의뢰… 박근혜는 제외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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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마무리
교육부·소속기관 등 6명은 징계 요구
지난 3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 진상조사를 마무리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당시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반면 국정교과서 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화 찬성 학자에 대한 학술연구 지원 및 반대 학자에 대한 지원 배제를 골자로 하는 '화이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한국연구재단에 전달하고, 전국역사학대회의 국정화 반대 성명을 사전에 대응(저지)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불법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등은 모두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등 25명가량을 수사 의뢰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 외부 인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 불법행위와 직접적 연관고리를 찾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국정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교육부 본부 공무원 5명과 소속기관 공무원 1명 등 총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학자들 학술연구지원 사업서 불법 배제, 국정화 홍보영상 제작비 및 방송료 부당 집행,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부당 운영,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부당 선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등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관행을 바로잡는 게 조사의 목적"이라며 "상급자 지시에 따른 중·하위직 실무자의 처벌은 최소화하되 고위공직자에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라며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교육부가 앞장서고, 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역사과 교육과정 확립을 위해 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과서 발행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상 제출해야 할 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