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투표 방법·유의사항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투표 방법·유의사항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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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사전투표소에서 군 장병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 접어 넣기→ 퇴장 순서를 거치면 된다.

지역구 외 지역에서 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및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넣기→ 퇴장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사전투표 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두개 란에 걸쳐 기표된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경우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기효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표하지 않고 다른 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무효표'로 분류되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투표 인증사진을 찍고, 이를 게시할 수 있다.

'엄지척', '브이', 'OK' 등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찍어도 되며, 투표 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 사진도 가능하다.

투표소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표시가 담긴 사진도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만약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게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