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 특집] 상생협력 온기 2·3차 협력사까지 돌아야 동반성장 가능하다
[창간15주년 특집] 상생협력 온기 2·3차 협력사까지 돌아야 동반성장 가능하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6.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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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5주년 특집/동반성장 해법 전문가 진단]
자발적 참여 유도·인센티브 확대 한목소리
기업인 인식 전환 최우선…적극 홍보 필요
(사진=중소기업연구원)
(사진=중소기업연구원)

정부가 지난달 24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으로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도입·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격차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에도 불구, 실제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여러 조사에서도 상생협력 성과는 1차 협력사에 국한됐을 뿐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상생협력과 관련, 기업인의 의식 혁신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공유라는 개념 자체를 기업 입장에서는 꺼릴 수밖에 없다. 임금도 줬고 납품대금도 줬는데 뭘 또 줘야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거부 반응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을 통해 협력업체의 동기가 살아나고 나의 이익도 커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제언이다. 

현재 정부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공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당장은 덜 가져가더라도 차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성과공유의 확산 또한 훨씬 용이해진다는 점에서다. 

예컨대 정부 홍보로 국민들이 해당 기업에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면 이를 통해 제품 판매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정한 거래질서나 생태계가 완벽하게 제대로 구축돼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비용절감을 이야기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따라 납품단가 현실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익이나 성과에 대해 나눠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위기가 생기면 서로 같이 극복하고 성과를 나눈다는 동반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여도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게 노 연구위원은 조언이다. 그는 예컨대 객관화된 지표를 개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