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 특집] 동반성장이 韓 경제 ‘퀀텀점프’ 이끈다
[창간15주년 특집] 동반성장이 韓 경제 ‘퀀텀점프’ 이끈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6.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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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확대·양극화 심화…대기업 이익·성과 공유 움직임
SK하이닉스 ‘임금공유제’·포스코 ‘성과공유제’ 등 도입
기술 유출·원가 전가 우려 등 中企 대기업 종속 우려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한국경제가 발전한 이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대기업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상당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9→2.0→2.1→2.3→2.7로 2%대를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9→2.0→2.7→4.1→4.5를 기록하며 중소기업을 훌쩍 뛰어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확대돼 2012년 1.1%포인트(p)에 그쳤던 매출액 순이익률차는 2016년 1.8%p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다방면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 대기업의 이익이나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4년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 성과공유제가 대표적이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활동으로 부품이나 공정개선, 부품 국산화 등 성과를 내면 이를 현금으로 배분하거나 납품가 조정, 공동 특허 출원 등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포스코는 성과공유제를 국내 사정과 업종에 맞는 독자 모델, ‘베네핏 셰어링(Benefit Sharing)’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회사는 자율적인 체질 개선과 기술개발로 이익을 창출하고, 포스코는 장기적인 차원의 경쟁력 확보와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우수한 동반성장 모델로 평가 받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협력기업에 보상한 현금만 511억원에 달한다. 

또한 포스코는 2004년부터 납품업체로 등록된 모든 공급사의 결제금액을 납품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을 위한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의 기술 노하우와 같은 지식재산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맡겨 기술 탈취를 예방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2015년 대기업 최초로 임금공유제를 도입, 3년째 자발적으로 2차 협력사에 임금 상승분을 공유하고 있다. 매해 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의 10%를 내면 회사가 여기에 10%를 추가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식이다. 

임금공유제를 최초로 시행한 2015년의 경우 임금 인상 3.1%의 일부인 0.3%로 33억원의 재원을 만들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총 66억원을 마련, 10개 협력사 직원 4700여명과 나눴다. 이는 곧바로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 인상과 격려금 지급으로 이어졌다. 

임금공유제 도입 이후 해마다 5000여 명의 협력사 지원들에게 1인당 평균 6%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는 게 SK하이닉스의 설명이다. 일부는 안전·보건 등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활용됐다. 

이 밖에 2008년 동반성장 업무를 전담하는 ‘상생협력팀’을 설립해 협력사의 금융·기술·경영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의 운영과 기술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펀드’가 대표적이다. 올해부터는 2·3차 협력사를 위한 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설해 기존 1차 협력사 위주 지원에서 2·3차 협력사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협력사에 교육인프라를 제공하는가 하면 특허 이전, 기술혁신기업 선정 등 기술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생협력방안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되레 대기업으로의 종속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해당 제도 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익이나 성과를 매개로 한 팀을 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협력과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기술유출, 원가절감과 비용전가 등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탓에 실질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공유제 확인과제 4357건 가운데 상위 5개 기업이 절반에 달하는 2095개(48.1%)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와 평판에 민감한 대기업이 실제 상생협력이 아닌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아일보] 이가영 기자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