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FA 규정 `선수들도 헷갈려’
복잡한 FA 규정 `선수들도 헷갈려’
  • 신아일보
  • 승인 2008.1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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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8개 구단 10일부터 …
올해부터 8개 구단이 프로야구자유계약 (FA)과 관련된 규정 준수를 합의함에 따라 10일 개막한 FA 시장에서 연봉 상한액 등 규정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선수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봉 인상 상한액 규정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해당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규약 164조는 FA를 선언한 선수가 팀을 옮길 경우 전년도 연봉의 50% 이상 인상한 금액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올 시즌 8개 구단이 규약에 명기된 FA 관련 사항을 준수하기로 약속하고 계약 위반 처분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주목받은 조항. 이에 따르면 FA를 선언한 선수가 거액의 몸값을 받고 팀을 옮기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원 소속구단에 잔류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즉, 친정팀과 FA 계약을 맺을 때는 전년 몸값의 50%를 넘어 얼마든지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선수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원소속 구단 잔류를 준비중인 해당자들조차 헷갈리고 있다.

FA를 선언한 삼성의 박진만은 “팀을 옮기지 않는 경우에는 연봉을 50% 이상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며 “구단과 언론을 통해 얼핏 연봉 50% 이상 인상이 불가능하다고만 전해 듣고 있었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FA를 선언한 뒤 롯데과 재계약을 염두에 둔 손민한도 “모르고 있었다.

지금 구단과 재계약하더라도 50% 이상 인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KBO 정금조 운영부장은 “이 조항은 올해 FA 규약이 부각되면서 관심을 받는 사항”이라며 “지난해까지 선수들은 연봉보다 계약금이나 옵션과 같은 조항에 더 관심이 많았지만 올해는 여러 곳에서 이 조항과 관련된 문의가 오고 있다”며 “FA라도 원 구단에 남으면 얼마든지 연봉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야구선수협회 권시형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일부 구단에서는 프런트조차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FA 제도가 생긴 뒤 매년 개정을 거치면서도 선수들에게는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실제로 규약이 지켜지지도 않았던 만큼 선수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