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타이어, 금호타이어와 타이어 디자인 분쟁서 ‘승소’
신화타이어, 금호타이어와 타이어 디자인 분쟁서 ‘승소’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6.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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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공지의 형상·모양 독점적 권리 인정할 수 없어"
금호타이어 등록 디자인과 신화타이어 제품 간 비교사진.(자료=신화타이어)
금호타이어 등록 디자인과 신화타이어 제품 간 비교사진.(자료=신화타이어)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와 벌인 ‘타이어 디자인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신화타이어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5부 서승렬 부장판사는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 신화타이어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금호타이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화타이어 측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금호타이어의 등록 디자인과 신화타이어의 해당 제품에 있어 공통되는 부분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 불과하다”며 “차이가 있는 형태에서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금호타이어 등록 디자인과 신화타이어의 해당 제품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 제기된 제품은 신화타이어가 중국의 타이어 제조업체인 에어로스(AEOLUS)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트럭용 타이어 ‘AEOLUS AGR29’다. 소송의 핵심은 금호타이어 디자인의 ‘트레드’ 부분과 유사성 여부였다.

2심 판결문을 보면 특허법원은 “기존 등록 디자인의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는 경우, 그 공지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트레드 부분의 홈 모양과 돌출 부분의 도형구성, 반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신화타이어 관계자는 “2심에서 승소하지 않았더라면 본점과 지점 등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타이어를 모두 폐기해야만 했다”며 “2심 결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