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선용금 사기범 20명 무더기 검거
인천해양경찰서, 선용금 사기범 20명 무더기 검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6.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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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용금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도주한 지모(51)씨를 포함한 20명을 사기죄로 적발해 3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 나머지 7명은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등지에서 선원 구인이 어려운 선주나 선장에게 선원으로 승선해 일을 하겠다며 접근해 선불로 임금을 받은 후 도주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지씨 등 2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영세어민인 선주가 장기간 조업에 따른 고된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선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미리 임금을 선불로 주면서까지 선원을 고용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속된 지씨는 옹진군 선적 00호에 승선 일을 하겠다며 선주를 속여 300만원을 먼저 받은 후 실제 승선하지 않고 도피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13명의 피해자(선주·선장)로부터 총 6414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의자 20명이 39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입은 금액은 총 2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