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기각' 이명희 보강수사… 피해자·참고인 추가 조사
경찰, '영장기각' 이명희 보강수사… 피해자·참고인 추가 조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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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추가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부터 법원 수사기록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변론서 등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170여명의 참고인과 접촉해 정황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영상파일과 피해자·참고인들이 제출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확보했지만, 일부 혐의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 4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전 이사장 측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이를 뒤집을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된 데다 개인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많아 증거 확보에 난황이 예상된다.

경찰은 보강 수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자와 참고인을 폭넓게 접촉해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을 다시 한 번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폭언·폭행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이사장 측은 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 5명에게 받은 처벌불원서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