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병원 아닌 '지역'서 제공… '커뮤니티케어' 추진
돌봄서비스, 병원 아닌 '지역'서 제공… '커뮤니티케어' 추진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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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진 방향' 7일 보고… "의견 수렴해 실행과제 보완"
2022년엔 노인 9.6%가 장기요양 수급… 불필요한 입원 축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연계를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을 오는 7일 열리는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서 보고한다고 6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이는 최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돌봄 서비스가 부족함께 따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로 옮기는 비율이 늘고 있음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늘린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수급대상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서비스가 실시된다.

지역사회의 건강관리 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9월부터는 18세 이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퇴원계획을 수립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해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갈 곳이 없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을 개선한다.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하고,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확충한다.

인프라 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에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안내·연계기능을 수행할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에 보고 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르면 8월말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이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