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불법 운행되는 승강기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운행 정지된 승강기 35대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승강기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운행하지 않는 승강기의 운행정지표지판 훼손 및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지 않은 채 운행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며,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자체적인 고발조치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제천/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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