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 충성 기리는 '현충일'… 뜻과 태극기 게양법은?
순국선열 충성 기리는 '현충일'… 뜻과 태극기 게양법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6.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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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6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이다.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했고, 100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긴 전쟁 끝에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3년 후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했다.

이는 우리 민족은 24절기 중 청명과 한식에는 벌초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1956년 당시 망종이 6월6일이어서 이날이 현충기념일로 정해졌다.

이후 1975년 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기념일의 명칭은 ‘현충일’로 변경됐고,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에 포함됐다.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처럼 국기를 게양해 나라를 지켜준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다만 제헌절, 광복절 등과는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이날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을 기리고 이들에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면 된다.

현충일에는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오전 10시부터 1분간 사이렌이 울리기도 한다.

한편,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은 6일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추념식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