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청장 1심 무죄 선고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청장 1심 무죄 선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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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윤균 기동단장·살수 요원 2명은 유죄 인정
法 "현장 지휘부가 제대로 판단했어어" 판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는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살수 요원이었던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는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고, 살수 요원이던 한·최 경장은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의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신 총경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구 전 청장에게까지는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현장지휘관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한다”며 “현장 지휘관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길 가능성이 명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만 구체적인 지휘감독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백남기씨 사망 원인에 대해 ‘직사 살수에 의한 사망’이 맞다고 판단하며 현장 지휘부가 살수 상황을 주시하면서 사용여부나 강도 등을 제대로 지휘·감독 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공권력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공권력에 경고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