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란시장 개 도축시설 2차 강제철거
성남시, 모란시장 개 도축시설 2차 강제철거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6.05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가 5일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 업소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진행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5일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 업소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진행했다.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5일 불법 시설을 운영하는 모란시장 내 개 도축 업소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했다.

앞서 시는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해 건축법을 위반한 A 축산에 대해 지난달 25일 강제철거에 나섰으나 A 축산 업주는 보란 듯 철거 당일 위법 도축시설을 다시 들여놓고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이후 중원구는 이 업소를 상대로 2차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하고 이날 A 축산의 위법 시설물에 대해 2차 철거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불법 시설을 재설치하면 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A 축산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와 법정 다툼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업주는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최근 1심에서 기각됐으나 현재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