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초급간부 숙소 무단검열 등은 인권침해"
군인권센터 "초급간부 숙소 무단검열 등은 인권침해"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6.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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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군대 초급간부의 숙소 무단검열과 휴가 중 위치 불시확인, 영내숙소 사용 강요는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 6군단, 7군단, 22사단 등에서 고위 간부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개인 숙소를 무단 점검하거나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육군 17사단과 28사단은 휴가 중인 초급간부들을 상대로 '번개 통신'을 실시해 현재 위치를 불시에 확인했다.

번개통신이란 각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임의로 간부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해 답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육군 제3기갑여단은 위치 확인을 이유로 당직사령이 초급간부에게 영상통화를 걸기도 했다.

또 초급간부는 영내숙소로 강제 배정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초급간부의 영내숙소 이탈을 금지해 영내 생활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한 사례도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간부들의 숙소 출입시간을 통제하거나 숙소 상태를 무단 점검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번개통신의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생활 침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군 지휘관들이 간부 독신자 숙소를 내부 검열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검열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사생활침해가 발생한 각 부대에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국방부에 해당 부대 책임자 징계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