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심의·의결
정부,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심의·의결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6.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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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내년 1월부터 시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89건과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있다.

한편 최근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한 후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