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철 안에서 공약을 설명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선관위 관계자는 "어제(4일) 서면으로 된 촉구서를 안 후보측에 보낸게 맞다"면서도 "이는 고발 등 법적조치와는 다르다. 어디까지나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맞지만, 그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할 수 없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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