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 측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보내
선관위, 안철수 측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보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6.05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8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철에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철에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철 안에서 공약을 설명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측에 '공명선거 준수 촉구'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선관위 관계자는 "어제(4일) 서면으로 된 촉구서를 안 후보측에 보낸게 맞다"면서도 "이는 고발 등 법적조치와는 다르다. 어디까지나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맞지만, 그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할 수 없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