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장에 개선 권고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중증 이상 색각(색신) 이상(색약·색맹)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청 자체 색각 이상자(강도 5명·중도 3명) 대상 실험에서도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과가 나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중 색각 이상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입직후 여러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할 뿐, 색 구별이 필요한 수사 분야 등 특정 업무의 순환근무 현황이나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증 이상 색신 이상자의 채용 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권고 내용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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