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신설… 7월부터 지급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신설… 7월부터 지급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6.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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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년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매월 1만원 지급

서울 금천구가 나라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애국심을 기리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금천구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천구 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다.

구는 지난 2월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했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등록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에 대해 1년 이상 거주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매월 25일에 1만원씩 지급한다.

이밖에도 구는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구는 설과 6월 보훈의 달에 각각 위문금 2만원을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한다.

또, 관내 8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며,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보훈회관은 구 시흥4동주민센터 부지에 연면적 958.78㎡의 지상3층, 지하2층 규모로 지어지며, 보훈단체 사무실을 비롯해 다목적공간,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