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곳 위반 적발 ...행정처분
충남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곳 위반 적발 ...행정처분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6.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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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점검 연중 지속 실시

충남도 내 일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폐수·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위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폐수·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자가측정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3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오염 위반 행위는 주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를 설치하는 행위나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배출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실시해야 하는 자가측정을 미이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는 적발 사실에 대해 위반 사안별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도내 각 시군 환경지도팀 공무원 9개조 18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시군별 합동·교차 단속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충남도 실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점검결과 환경오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