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 열흘을 앞두고 석방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6개월 최장 구속 기한이 5일 0시에 만료됨에 따라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경환 전 기재부총리에게 1억원 등 총 9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라며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고, 이 전 원장은 구속영장 기한 만기로 풀려나게 됐다.
이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