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병기, 1심 선고 열흘 앞두고 만기석방
'특활비 상납' 이병기, 1심 선고 열흘 앞두고 만기석방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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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 열흘을 앞두고 석방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6개월 최장 구속 기한이 5일 0시에 만료됨에 따라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경환 전 기재부총리에게 1억원 등 총 9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라며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고, 이 전 원장은 구속영장 기한 만기로 풀려나게 됐다.

이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