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시도 볼수 없어"
'갑질 논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시도 볼수 없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0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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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까지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부터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후 11시 넘어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