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놓고 노·정 관계 악화 일변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놓고 노·정 관계 악화 일변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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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의결·공포 절차만 남아… 노동계, 투쟁·법적 대응 나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연대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연대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공포 절차만을 남겨둔 가운데 노·정 관계가 악화 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일 같은 곳에서 농성을 시작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합류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달 중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열고 오는 30일에는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가가 노동자의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양대 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다수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포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양대 노총의 불참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현장방문과 집담회 등을 통해 산업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근로자위원의 최저임금위 참석을 위해 노동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노동계 설득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