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여심위, 당내경선 불법여론조사 관련자 2명 고발
대구시여심위, 당내경선 불법여론조사 관련자 2명 고발
  • 김진욱 기자
  • 승인 2018.06.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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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서 당내경선 등에 대비해 단기전화 개설 및 착신전환의 방법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A후보에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정당관계자 B씨와 A씨의 가족 C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말께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당원,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을 종용한 후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에서 A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C씨는 지난 3월5일 전화통화를 통해 D지역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 E씨에게 10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하도록 종용한 후 착신전환의 방법으로 여론조사에서 A씨 등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여심위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조사팀’을 상시 운영해 위반사례 발생 시에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