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사업용자동차의 졸음운전과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여객자동차와 법인 화물.특수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길이 9m이상 승합차량 및 총중량 20톤 초과 법인 화물·특수 차량 550대이다.
개별 화물·특수차량 183대에 대해선 내년도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부착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의 80%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및 지원금 지급절차는 보조사업자가 차로이탈경고장치(해당 사업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제품 한정)를 장착 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 부착확인서, 등 첨부서류를 시청 교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최소 보증기간 1년 내에 해당 장치를 탈거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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