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판에 전기·수소차 충전소 표시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판에 전기·수소차 충전소 표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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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표지규칙 및 제작·설치·관리지침 시행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 개정 전(왼쪽)·후 이미지.(자료=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 개정 전(왼쪽)·후 이미지.(자료=국토부)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를 통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운영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변화하는 도로교통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관리지침'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 또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가 추가된다.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와 LPG충전소만 표시됐다.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에는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안내가 추가된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과 공항 등을 표기함으로써 도로 이용자가 쉽게 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 개정 전(왼쪽)·후 이미지.(자료=국토부)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 개정 전(왼쪽)·후 이미지.(자료=국토부)

또한 보조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이 추가된다. 도로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해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보조표지는 도로명과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할 수 있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및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로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