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6.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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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없어… 15일 1심 선고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오는 5일 석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국정원장은 재임 기간 매달 1억원씩 총 8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된 이후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웠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이 전 원장 측이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며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데 이어 법원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