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 시작… 檢 "1심 삼성뇌물 무죄는 잘못"
박근혜, 항소심 시작… 檢 "1심 삼성뇌물 무죄는 잘못"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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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일에서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해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선 1심 결과에 대해 검찰만 항소한 상태라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이유 요지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여원,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는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대가'라고 제시한 승계작업이 애초부터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뇌물 혐의도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1심 형량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1심이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측에도 변론 기회를 줬다.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8일 첫 정식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