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2.37%↑… 의원·치과 협상 결렬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2.37%↑… 의원·치과 협상 결렬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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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그러나 7개 의료단체 중 의원·치과는 인상폭 간격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고려해 2018년도 평균인상률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보다 0.09%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일반병원 기준으로 외래초진료는 현재 1만5350원에서 내년 1만5640원으로 290원, 본인부담액은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은 외래초진료 380원(1만2510원→1만2890원), 본인부담액 100원(3700원→3800원) 등이 각각 오른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의료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치과의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2.7%, 2.1%의 인상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인상폭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한편, 수가 인상안은 이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