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4년'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첫 재판절차 시작
'징역 24년'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첫 재판절차 시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6.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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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로 진행… 검찰, 항소이유 설명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통해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선 1심 결과에 대해 검찰만 항소한 상태라 주로 검찰 측의 입증 계획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 등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에서의 형량은 1심의 징역 24년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형사4부는 현재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이날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뒤 2개월 내에 선고할 것을 권고하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증인신문 등을 거쳐 오는 가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재판을, 오후 3시30분에는 공천개입 혐의 재판을 각각 연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 재판에는 '친박 좌장'으로 꼽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최씨 역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재판에 소환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