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시작 연말정산 챙기는 것부터…”
“세테크 시작 연말정산 챙기는 것부터…”
  • 김오윤 기자
  • 승인 2008.11.0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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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증시, 환율이 급등락하는 불안정기에 일반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챙겨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자 한다.

이 같은 알뜰파에게 연말은 또 한 번의 월급을 준비하는 즐거운 시기다.

그렇다면 연말 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200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미리 점검해보자. ◇ 2008년분 연말정산시 달라진 내용 챙겨야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조정 확인하자. 전년도에 비해 세율 자체가 변동되지는 않았으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세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전에는 과세표준 1000만 원이하에 대해서만 8%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200만 원이하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기존 1000만원 초과~4000만 원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가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35%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8000만 원 초과는 8800만 원 초과로 조정됐다.

▲연말정산 시기 조정도 확인해야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1월분 급여지급 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2월분 급여지급 시로 조정된다.

아울러 특별공제 대상기간도 모두 1월~12월까지로 일원화된다.

다만 2008년분 연말정산 시 의료비·신용카드공제 대상기간은 ’2007년12월~2008년12월 (13개월분)이 된다.

사용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미포함)와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당해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그 이외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부모에 대해 형제가 각각 기본공제를 하거나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를 하게 되면 추후 세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2008년 12월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의 경우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뿐 아니라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최소 월 단위 주1회 이상 교습과정)도 포함되므로 꼼꼼히 챙겨보자.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를 하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각 사유당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09년 시행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당해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 올해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적용대상 대출금을 종전에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했으나 당해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를 허용 하는 것으로 완화돼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소득공제 전략 활용하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먼저 연금저축 상품인 ‘연금저축 삼성골드연금보험1.2’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연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대신 추후에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이 과세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 18세 이상 계약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납입보험료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면서 세대주여야 한다.

이 상품은 내년 말까지 존재하는 한시형 상품이다.

(현 상황에서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음)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저축 불입액의 8%(연간 60만 원 한도), 1년 이상인 경우 4%(연간 30만 원 한도)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