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논란' 스튜디오 실장, 대검 성폭력매뉴얼 헌법소원 청구
'양예원 논란' 스튜디오 실장, 대검 성폭력매뉴얼 헌법소원 청구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5.3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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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매뉴얼이 평등권 침해하고 무죄추정 원칙 반한다 판단"
(사진=양예원 SNS 캡처)
(사진=양예원 SNS 캡처)

유튜버 양예원(24)씨가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A(42)씨가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3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A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대검 매뉴얼이 법률은 아니지만, 공권력의 행사이자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지난 28일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바 있다.

이는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A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그간 "양씨와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과거 양씨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고소 사건은 현재 개정된 대검 매뉴얼과 맞물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촬영회에서 본 피해를 호소하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유출됐다면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당시 촬영회에 참가할 사진가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는 이날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