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모 씨는 11월 4일 저녁, 상주시내 B모 건물 옥상에서 다방에 차 배달을 시켜 온, A모(여, 24세)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하고 강간한 뒤, 현금 6만원과 휴대폰을 강취하여 달아났었다.
피의자 B모 씨는, 동종의 전과가 4범인 자로 지난 2003년도에는 같은 범죄로 6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9월 형기 1년을 남기고 가석방 한 상태이며 가석방 시, 지난 9월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에 의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을 해 왔었다.
상주서 중앙지구대 김진완 경사와 지역형사팀의 손규하 형사 등에 의해 검거된 B모 씨는, 수법전과자 조회에서 유력용의자로 지목되어 검거된 뒤, 피해자의 대면지목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타가 전자발찌 위치추적에 의해, 자신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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