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법상 지정도로 현황 누구나 쉽게 본다
성남시, 건축법상 지정도로 현황 누구나 쉽게 본다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5.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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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 통해 열람서비스

경기 성남시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을 통해 건축법상 지정도로 현황과 위치를 시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될 것 같다.

시는 시·구 내부행정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건축법상 지정도로 200여건의 자료를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에 공유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997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21년치 자료다.

지도상 위치정보, 건축허가와 관련한 정보도 구축해 건축법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건축허가나 신고 때 시·구에 관련서류를 갖춰 도로지정을 요청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게 된다.

지정 때마다 그 내용은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게 되며, 이들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고내용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해당 시·구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구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는 한 달 평균 120여 건이다.

이에 시는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을 통해 도로지정 현황열람 서비스를 펴기로 하고 관련자료 구축작업에 나서게 됐다.

민원인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시·구가 따로 관리하는 건축법상 도로 자료를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