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 논란,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도 방법
[기자수첩] 최저임금 논란,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도 방법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5.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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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여금에 대해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분이, 교통·숙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7%를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산입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 자료를 발표하고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이 없이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본급이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가 증가하게 되지만, 상여금의 일부가 산입되면 그 증가폭이 줄거나 똑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돼 최저임금 인상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정책은 하나인데 이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직적인 대응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나 사업주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채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이 혼란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한다. 고용부가 앞서 저임금 근로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저소득층 노동자 중 21만여 명은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을 바꾼 것이 그 예이다.

결국 소통의 문제다. 최저임금을 두고 각 이해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 및 정책 집행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정책에 대한 결과를 속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반면 정책이 성공적으로 반영됐다고 해도 그 과정동안 새로운 정책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도 정책 집행자들이 인지해야 한다. 임금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해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지 않은 국민은 없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만큼 해결에 속도를 내야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이 최대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정책을 둘러싼 정부, 노동계, 기업, 일반 국민 간의 충분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