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선정… 학종·수능 비율 시민 손에
'2022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선정… 학종·수능 비율 시민 손에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5.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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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 공론화 범위 발표… 수·정시 통합 백지화
수능최저학력 기준 공론화 포함… 수능과목·EBS연계율은 교육부가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어떤 쟁점을 시민참여단에게 맡겨 공론화할지가 정해졌다.

수시·정시모집 통합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됐고, 학생부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적정 비율을 결국 시민들의 손으로 넘겨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그 결과 △학생부·수능 전형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절대·상대평가 여부 등 3가지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 범위로 선정됐다.

반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선발시기 문제와 수능 EBS연계율 등은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으로 판단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먼저 대입특위는 지난달 11일 교육부가 핵심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 범위에 포함했다.

당초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살리기 위해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이 깊은 만큼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그간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그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수능 평가방법으로는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두 가지 안이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수능 원점수제'나 '수능 100% 전형 때 원점수 제공'은 국민의 관심도가 낮고 별도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대입특위는 이날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서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 유지와 종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 두 가지를 교육부에 권고했다.

대입특위 관계자는 "공론화 범위를 정하면서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의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며 "특히 국민 관심과 전형 비중이 높은 사항은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