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최순실 존재 몰랐다"
우병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최순실 존재 몰랐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31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방조, 직권 남용 혐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민정수석 당시 최씨의 존재나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기업체로부터 미르재단 출연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최씨를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에게 안종범이나 최씨 등을 감찰하라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라며 "대통령이 최씨에 대해 결코 진실을 말해준 적이 없는데, 대통령 말을 의심하고 관련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게 한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부분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 등에 대해 "감찰 업무와 대상이 엄격히 제한됐는데, 이를 위반했다"라며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문체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하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