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산림‧농경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시행
이천시, 산림‧농경지 ‘돌발해충 공동방제' 시행
  • 한철전 기자
  • 승인 2018.05.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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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 제공)
(사진=이천시 제공)

경기도 이천시는 해마다 농작물과 산림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돌발해충에 대해 6월 2일까지 공동방제기간으로 정하고 방제지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약충기 방제 예산 30479천 원을 투입해 방제 약제인 방충과 팬텀을 115개 마을(163ha)과 협업 기관(54ha)에 공급을 완료하고 공동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돌발해충 방제는 성충이 되기 전 이동성이 낮고 연약한 약충기에 방제를 하고 개별방제보다는 마을단위 같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예찰 결과를 토대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를 공동방제기간을 설정해 시행 중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동 방제기간 내 방제를 통해 관내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천/한철전 기자 cjhan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