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양구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05.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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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31일 지역 내 9만2722필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양구지역 전체 필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8.34% 상승해 강원도 전체의 평균 상승률 7.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구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당 139만 원으로 평가된 양구시외버스터미널 앞 상가(전우사)이고, 가장 싼 곳은 ㎡당 118원으로 평가된 양구읍 월명리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는 6% 상승했고, 2016년에는 4.56%, 2015년 4.56%, 2014년 5.6%, 2013년에는 3.82%가 상승하는 등 최근 수년간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이처럼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확정,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상리송청 택지지구 조성,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근린공원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 군(郡) 및 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이 꼽힌다.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군청(민원봉사과)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의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양구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