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우려 하남 분양단지에 '부동산특사경 투입'
과열 우려 하남 분양단지에 '부동산특사경 투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5.31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4일부터 국토부·지자체 합동 집중점검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개관한 미사역 파라곤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길게 줄 서있다.(사진=동양건설산업)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개관한 미사역 파라곤 견본주택에 방문객들이 길게 줄 서있다.(사진=동양건설산업)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신규분양단지에 대한 불법 청약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경기도 하남시 신규분양단지에 대한 '불법·편법 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하남시에서 분양한 포웰시티와 미사역 파라곤 등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는 이번 점검 결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한 매수 후 매도자를 포함한 전매자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특별공급을 제외한 2096가구 모집에 5만5110명의 청약신청자가 몰렸다.

또, 미사역 파라곤은 지난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단지들은 분양가가 주변시세 보다 수억원 가량 낮게 책정되면서 '로또 아파트'로 관심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