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속,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불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속,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 불참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5.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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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이 법정 시한… 파행 우려 커져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통과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통과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국회를 통화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놓고 양대 노총이 이에 반발하는 뜻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29일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 5명의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하며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결정해야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에서 각각 5명과 4명씩 추천한다.

이번 불참 선언으로 인해 근로자위원이 모두 빠지게 되면 최저임금위는 노사정의 3축 가운데 한 축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30일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이후 90일이 지난 오는 6월28일이 심의에 대한 법정 시한이다. 그러나 고시를 8월5일 진행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릴 시간을 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가 받을 피해를 고려해 양대 노총이 끝까지 불참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일시적으로 불참하는 등 파행 위기를 겪었으나 막판에 최종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일단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내달 14일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에 들어가고 이를 위해 진행하는 현장 조사, 집담회, 전문위원회 등의 결과를 노동계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을 통해 노동계에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심의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