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포 사고 전신화상' 이찬호,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자주포 사고 전신화상' 이찬호,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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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당시 이찬호씨의 모습(좌), 사고 후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이찬호씨(우). (사진=연합뉴스)
군복무 당시 이찬호씨의 모습(좌), 사고 후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이찬호씨(우). (사진=연합뉴스)

배우를 꿈꾸다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작년 8월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은 국가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병장은 공무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훈처의 판단이다. 이 병장은 지난 28일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처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이 병장이 신청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보상과 치료뿐만 아니라 이 병장이 다시 세상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과 교육 지원 등 제도적 장치도 검토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장을 입은 4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최소 수년간 매달 수백만원이 드는 화상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지난달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도 전역을 6개월 미뤘다가 최근 전역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병장의 치료비를 전부 국가가 부담하고 그를 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현재 이 병장은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병장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면 국방부가 아닌 보훈처가 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