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부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5.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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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 심사결과 최우수 사례는 부산시 기간 산업과에서 추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일반산업단지 내 신발업종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민·관 협치 규제개혁’으로 신발기업 10개사 유치 및 일자리 1400개를 창출해 부산을 신발산업의 메카로 재탄생하게 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아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2위(우수)는 해운대구의 ‘테라스 영업’이 선정됐다. 상업지역의 옥외영업을 허용해 2층 이상 공지와 옥상(관광특구지역에 한함)에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고시를 개정해 상업지역내 소상공인의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수영구의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떡 및 빵 공장 허용 △부산시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의 적극행정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 등은 장려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은 시장 상장 및 시상금을 받고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추천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민간 전문가 4명을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부산시와 구·군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33건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한 뒤 우수사례 9건의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인 곽선화 부산대 교수는 “규제개혁은 필요한 때를 놓치지 않는 행정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에 제출된 우수사례들은 협업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 시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