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 "朴에 면세점 청탁 안해"
신동빈, 항소심서 억울함 호소… "朴에 면세점 청탁 안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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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만 해도 朴 고결한 분으로 생각…진실 밝혀지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면세점 사업권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저는 그룹 내 경영권 분쟁 문제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 대통령을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면세점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랬다"라면서 "그런 분한테 청탁한다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올림픽인가, 아시안게임인가에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 지원금 낸 것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돼 무척 당혹스럽다"며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면담에서 면세점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