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 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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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완구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완구(68)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을 고소했다. 그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최근 문 총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끓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총장은 대전지검장 시절인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문 총장 등 수사팀이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문 총장 등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해당 증거들은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됐으나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