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 반입 차단 위해 '한진룰' 적용
관세청, 밀수 반입 차단 위해 '한진룰' 적용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30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VIP, 사회지도층 휴대품 검사 강화
상주직원·대형화물 통로 CCTV 설치 등
승무원 이용한 밀수 가능성 차단에도 주력
지난  21일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 직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밀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창고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 직원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밀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창고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항공사에서 VIP 고객으로 분류되거나 사회지도층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에 대해 지금보다 강화된 감시를 추진한다.

30일 관세청은 관세행정 혁신TF의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밀수 사례에서 허점으로 드러난 사회지도층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TF에 따르면 모든 여행자에 대해 휴대품 검사절차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APIS(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선별과 기탁수하물 검사가 완료된 수하물은 항공사 의전팀이 VIP고객을 수행하며 대신 운반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TF는 “이러한 경우 VIP 대신 항공사 의전팀이 기탁수하물을 찾아 대신 운반하고 있어 VIP 고객들이 세관 검사를 거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며 “의전대상 축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는 과잉의전을 제한하며 항공사 의전팀은 본래 서비스 목적에 한해 입국장 출입을 허용하되 목적 외 활동시 즉시 퇴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TF는 항공사 의전팀이 대리 운반하는 휴대품은 더욱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고액 쇼핑 등을 위해 빈번히 출국하는 일부 계층 등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밀수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이 상당히 낮은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세법을 준수토록 유도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 오너일가는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정해진 통로가 아닌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한 정황도 있었다. TF는 공항 내 근무자들이 이용하는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해 밀수를 하는 케이스를 언급하며 “주로 담배, 향수, 술 등 소액물품 위주로 상주직원이 공항 내에서 지인선물, 면세점 샘플을 수령한 후 밀반출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하고 “상주직원 통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CCTV 영상정보의 실시간 연계 등 감시강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한진 오너일가가 들여왔다고 여겨지는 명품드레스는 정상적인 초대형 화물로 반입되었다면 세관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TF 조사 결과 드레스 반입은 2010년 발생한 것으로, 당시 3년의 수기자료의 보존기간과 1개월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이 경과해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TF는 “초대형 화물 반입통로 일부에만 CCTV가 설치돼 있어 반입·반출 단계에서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며 “초대형 화물 반입통로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CCTV 영상 보존기간을 확대하며 항공기 계류장, 입국장 반입통로, 세관 검사대 등 초대형 화물 이동경로 전체에 대한 세관 감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파우치와 플라이트 백으로 반입하는 물품내역과 검사결과 등이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어 해당 검사자 외 반입물품 내역 등에 관한 사후관리 미흡한 점도 지적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입내역을 제출하고 개장검사 확대와 검사결과를 등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TF는 항공기 부분품으로 총수일가의 물품을 밀반입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당물품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일 입항편 중 대한항공 명의로 수입된 건은 모두 기계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한항공은 AEO업체로 일반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 지정률이 낮으며 특히 항공기와 관련 없는 일반물품과 항공기 부분품이 같은 대한항공 영업용 창고에 반입 후 수입통관 되고 있어 낮은 검사지정률과 자율적인 관리체제를 악용해 위장반입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일반 여행자보다 검사율이 낮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오너일가의 귀금속, 시계, 보석 등 부피가 작고 고가의 물품을 신변에 은닉해서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할 가능성도 지적 됐다.

TF는 항공기 부분품으로 신고하는 수입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허위신고 등의 개연성을 차단하고 고가품 밀수입 위험이 높은 항공편 승무원에 대해서는 일제검사 실시 등 관리 강화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