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재직청년, 3000만원 목돈마련 기회 준다
中企재직청년, 3000만원 목돈마련 기회 준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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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접수…5년 후 최소 3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6월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지난 3월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른 것이다.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해가는 제도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국회에서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6월1일부터 본격 시행 된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간 일정 금액 이상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제적립금은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매달 최소 각각 12만원과 20만원을 내고 정부가 월평균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적립한다. 

가입 접수는 전국 31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군 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의 납부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며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청년 재직자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