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국제항공운송면허 '2전3기'
플라이강원, 국제항공운송면허 '2전3기'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5.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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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억원대 자금 운영 등 사업계획 보완
신세계디에프‧토니모리 등 투자자로 참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세 번째 도전한다.

플라이강원은 30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서를 제출한다. 앞서 두 차례 면허 신청을 반려한 사유를 분석해 사업계획을 보완한 플라이강원은 이번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조건은 기본 자본금 150억원과 항공기 3대 이상 구비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올해 4월 '플라이양양'에서 사명을 바꾼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의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국제노선 개설과 도민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까지 항공기 1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국제선 12개, 국내선 3개 노선을 운항하며 소비자 편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기존 항공 수요를 잠식하는 영업방식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는 'TCC'(Tourism Convergence Carrier)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2016년 '플라이양양' 법인 설립 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6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운영 초기 재무적 불안정의 이유를 들어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이번 3차 면허 신청에서 자본금 규모를 종전 185억원에서 302억7000만원으로 늘렸다. 반려 사유였던 자금운영계획도 총 1037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투자자로는 신세계그룹 면세점 계열사인 신세계디에프와 토니모리 등이 참여했다. 항공기는 5대 이상의 항공기 임차 의향서(LOI)를 이미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조건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