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벤츠' 고속도 역주행하다 택시 충돌… 승객 1명 사망
'음주 벤츠' 고속도 역주행하다 택시 충돌… 승객 1명 사망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8.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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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로 부서진 택시. (사진=연합뉴스)
충돌사고로 부서진 택시. (사진=연합뉴스)

만취 상태의 외제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터널에서는 30일 0시 36분께 역주행하던 A(27)씨의 벤츠가 B(54)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리에 있던 승객 C(38)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며, B씨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에는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전광판에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도록 조치하고 순찰차 4대를 투입해 뒤이어 오는 차들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사고가 순찰차들이 양지터널을 불과 6㎞가량 앞두고 용인IC에 다다랐을 때 발생해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