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실장, 양예원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스튜디오 실장, 양예원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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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예원 SNS 캡처)
(사진=양예원 SNS 캡처)

유튜버 양예원(24)씨가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 A(42)씨가 양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A씨는 "양씨와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과거 양씨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의 맞고소는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라 바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날 성범죄 발생 시 성폭력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개정안을 배포한 바 있다.

이는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앞서 유명 유튜버로 활동하던 양씨는 자신의 SNS에 과거 서울의 모 스튜디오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에서 그는 스튜디오 실장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행한 촬영으로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최근에는 한 포르노 사이트에 당시 촬영한 누드 사진이 유출돼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와 관련 양씨는 지난 17일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